연초면민들이 읍승격 추진위를 결성하고 지난 17일 거제시에 읍승격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거제면도 읍승격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다.
최근 거제시에 따르면 연초면 발전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등이 포함된 연초면 읍승격추진위원회(위원장 손기양)는 지난 17일 읍승격 건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연초면은 거제시의 면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을 뿐더러 면 소재지와 연사리, 송정리 일원이 연결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 돼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고속터미널 설치와 물류유통센터 유치가 예정되는 등 연초면이 거제시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읍 승격의 당위성을 밝혔다.
또“연사지구에 6만6,000㎡의 도시형태 교육타운과 소방파출소 설치 등이 예정돼 있고, 오비·한내공단 등 다양한 업종의 공업시설이 배치되는 등 읍으로 승격할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는 “읍 승격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 2만 이상이 돼야 한다”는 기본요건 외 “도·농복합시에 속해 있으면서 읍이 없는 곳은 인구 2만이 미달 되더라도 읍승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달 기준 인구가 8815명인 연초면은 법적으로 읍승격이 가능하다.
원종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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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제시에 따르면 연초면 발전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회 등이 포함된 연초면 읍승격추진위원회(위원장 손기양)는 지난 17일 읍승격 건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연초면은 거제시의 면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을 뿐더러 면 소재지와 연사리, 송정리 일원이 연결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 돼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고속터미널 설치와 물류유통센터 유치가 예정되는 등 연초면이 거제시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읍 승격의 당위성을 밝혔다.
또“연사지구에 6만6,000㎡의 도시형태 교육타운과 소방파출소 설치 등이 예정돼 있고, 오비·한내공단 등 다양한 업종의 공업시설이 배치되는 등 읍으로 승격할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는 “읍 승격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 2만 이상이 돼야 한다”는 기본요건 외 “도·농복합시에 속해 있으면서 읍이 없는 곳은 인구 2만이 미달 되더라도 읍승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달 기준 인구가 8815명인 연초면은 법적으로 읍승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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