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처 정비되지 않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나 규칙 등 주민의 권익을 해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대상은 조례 155건, 규칙 94건, 예규 21건 등 자치법규 총 270건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완화, 환경변화 등으로 많은 법령이 개정되고 있어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다.
우선 제정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거나 최근 8년 이내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근거법령 및 정비기준에 의거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폐 여부를 검토하여 올해 말까지 정비키로 했다. 또 조례의 제안, 입법예고, 공포 등 각 분야별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조례를 하나로 묶는 등 비슷한 성격의 조례를 통합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