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발굴?선정하여 학비, 생활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9~18세 청소년으로 가출, 범죄, 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으로 해당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이며, 다른 법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으로 본인, 보호자 및 교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매월 20일까지 서초구청 여성가족과에 신청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및 타 법의 중복지원 여부 등 기초생활실태조사를 거쳐 수서청소년지원센타의 상담 및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 3년 미만이다. 문의 (02)2155-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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