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지역내일 2008-10-17

도로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잠을 잘 수 없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을 잘못 받았다고 후회해도 늦다. 물려달라고 한 들 분양회사가 이를 해약해 주지 않을 것이다.? 도저히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구를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
우선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분양이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도로가 있다는 것을 속이거나 도로의 소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면 기망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장을 잘 보면 도로와의 거리를 알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만약 분양회사나 시공사가 소음을 줄이는 방음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시공상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분양회사가 위치에 대한 설명,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별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곤란하다.
도로를 개설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판결사례 중 도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하라고 한 것이 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인접도로의 하루 통행 차량이 약 8만6천대 이상이고, 아파트의 야간소음이 65(㏈) 이상인 사안에서 거주민들에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부산광역시는 도로 설치·관리에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하천 기타 시설물(영조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라고 한 사례는 많다.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 신호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고,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들이 입은 피해는 공항이나 사격장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지라고 했다. 다만 국가 시설물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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