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유 발생 분 2,05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10월22일 개최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다.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2008년 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할계획이다.
2008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를 가진 사람은 시청 및 토지 소재지 면 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이용. 이의신청 내용과 이유를 명시하여 11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한다. 그렇게 처리된 결과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결정 공시된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청 또는 면 동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 : 민원지적과 639-3187, 3478, 347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