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보다 쉽고 편리한 부동산 취득을 위해 서초구가 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 등 총 4개 외국어로 된 ‘부동산 취득가이드’를 펴냈다.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일은 매매계약 체결에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토지취득신고, 취?등록세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등 절차도 복잡하고, 각종 안내서를 참고하려 해도 부동산 관련용어가 생소해서 내국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 1년간 신고 된 외국인의 토지취득 건수 총 145건 중 약 14%인 20건이 각종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주택거래신고와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누락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인 변경되는 경우 국적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토지계속보유신고를 누락 또는 지연했기 때문이었다.
‘부동산 취득가이드’에는 외국인 토지취득 및 토지계속보유신고 안내 및 방법 외에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에서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부동산 취득관련 각종 신고 순서, 외국어 가능한 부동산 중개업소 소개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서초구는 부동산 취득가이드를 리플릿 형태로 총 1만부를 제작하여 관내 거주하고 있는 6천여명의 외국인에게 우편송부하고, 중개업소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등 부동산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장소에 비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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