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24일 개인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동법시행령이 10월 13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에서는 개인납부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조기 환급을 추진한다.
이번에 개인납부자에게 환급되는 도내 환급금 규모는‘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0002년부터 2005년까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분양가에 부과된 5개시 7135명이 납부한 95억3600만 원과 연 5% 단리를 계산한 환급금 21억6000만 원 등 총 116억96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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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인납부자에게 환급되는 도내 환급금 규모는‘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0002년부터 2005년까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분양가에 부과된 5개시 7135명이 납부한 95억3600만 원과 연 5% 단리를 계산한 환급금 21억6000만 원 등 총 116억96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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