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이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를 제외한 관내 염포산, 마골산, 봉대산 등 3개소 총 1,895ha에 대해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입산통제를 실시한다. 또한 방어동 대왕암공원 19ha에 대해서도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지정한다.
특히 동구청은 산불관심, 산불주의, 산불경계, 산불심각 등 4단계별 산불경보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등급을 지정하여 중점관리에 나선다. 또한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감시를 위한 37명의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선발하여 주·야간 감시를 벌인다.
한편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구청에 입산신고를 한 뒤 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입산신고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허가 없이 산림이나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는 경우 20만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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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구청은 산불관심, 산불주의, 산불경계, 산불심각 등 4단계별 산불경보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등급을 지정하여 중점관리에 나선다. 또한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감시를 위한 37명의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선발하여 주·야간 감시를 벌인다.
한편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구청에 입산신고를 한 뒤 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입산신고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허가 없이 산림이나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는 경우 20만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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