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건물도 도시계획절차 따라 규제

서울시, 난개발 막기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거치도록

지역내일 2001-05-08
앞으로 서울시내 대학의 학내 건물신축 등 개발 사업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서울시는 관내 소재 대학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등 20개 대학내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해 설치되는 연구시설, 광장, 녹지 등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추진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관내 60개 대학 대부분이 북한산, 관악산, 개운산 등 주요 산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건물 신축이나 도로, 주차장 등을 확충할 경우 자치구의 건축허가만으로 쉽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역주민 민원을 받아 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계획된 건축물은 나대지로 위치를 조정하고 고층건물은 주변개발 여건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발생할 건물수요에 대해서는 노후건물 재건축 등을 통해 확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세부조성계획이 결정된 대학은 건국대, 서울여대, 중앙대 등 7곳이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 13개 대학은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당장 건축계획이 없는 나머지 40개 대학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중요 시설물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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