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신청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도내 시군 및 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 접수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예년의 사업추진과는 달리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고,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추진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접수 및 모형을 발굴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신청 받아 11월중 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와 노동부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기관에는 참여자 인건비(2008년 기준 78만8천원)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1년간 지원한다. 단 모델발굴형은 6개월간 사회보험료가 지원된다. 창출사업 유형에는 민간기업의 자원과 결합한 기업연계형, 지자체·대학·연구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연계형,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한 모델발굴형 등이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비영리 기관은 10월 31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 고용업무 담당부서 또는 종합고용지원센터(춘천, 원주, 강릉, 태백, 영월)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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