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모범부부상』시상

지역내일 2001-04-30
인천시가 남녀평등촉진을 위해 색다른 상을 준비했다.
시는 평등한 가족관계와 민주적인 부부상 정립을 위해 『모범부부』5쌍을 선발하여 시상하기로 하였다.
자격기준은 2001년 5월 1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결혼생활 10년 이상의 공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부부다.
선발기준은 △ 가정에서 서로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부부 △ 가사와 자녀양육 등 일상생활에 공동 참여하는 부부 △ 부동산·동산의 소유와 증식 등 재산관리에 평등한 부부 △ 배우자의 고민 등에 대한 관심, 취미생활·여가활동 등을 함께 하는 부부 △ 성격·학력·연령차이 등을 상호 보완하고 존중해 주는 부부 △ 부모봉양, 가정형편, 생활안정 등 원만한 가정생활 및 지역의 봉사활동 참여 등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부부 등이다.
추천은 10명 이상의 시민이 추천하거나, 군수·구청장 및 유관기관·사회단장이 시 여성복지과에 우편 또는 방문해 추천하면 된다.
추천 및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www.metro.inchon 또는 www.inpia.net) 공지사항, 여성정보/여성뉴스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상식은 7월 여성주간행시에 개최하며 모범부부 상패와 함께 시상금 5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인천 박은주기자 win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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