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유괴 사건의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내일신문 등 12개 언론사와 ‘유괴경보 발령’ 협약을 체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4세 미만 아동이 유괴됐거나 유괴된 것으로 의심되는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아동의 정보를 12개 언론사에 제공하게 된다.
언론사는 유괴 경보가 의뢰된 아동의 정보를 받은 즉시 지면과 인터넷, 뉴스전광판 등을 통해 유괴 경보를 보도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유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에게 사건 내용을 신속히 전파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얻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SKT, KTF 등 이동통신사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과 유괴·실종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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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청은 14세 미만 아동이 유괴됐거나 유괴된 것으로 의심되는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아동의 정보를 12개 언론사에 제공하게 된다.
언론사는 유괴 경보가 의뢰된 아동의 정보를 받은 즉시 지면과 인터넷, 뉴스전광판 등을 통해 유괴 경보를 보도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유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에게 사건 내용을 신속히 전파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얻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SKT, KTF 등 이동통신사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과 유괴·실종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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