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가 쟁점사항에 대해 13일 극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노사정간의 극단적인 대립상황에 숨통이 트였다.
대한항공 노·사는 이날 저녁 항공사 쪽이 노조 간부 및 파업주동자 36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을 취하함에 따라 극적 타결의 계기를 마련했다. 노·사 양쪽은 ‘파업에 참여한 일반 조합원들은 징계하지 않는 등 징계범위를 최소화’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회사가 이 문제로 노사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데에 동의해 합의사항 준수장치를 마련했다.
그간 논란을 거듭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외국인 조종사 감축문제와 관련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을 그대로 가되, 2007년 12월 31일까지 25%∼30%를 줄이기로 했다. 운항규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노사동수로 하고, 의장은 운항본부장이 맡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하되, 최종결정권은 사장이 갖기로 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중앙대에 모여있던 조종사들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해 빠르면 14일 오후부터 항공기 정상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체포영장 발부효력 여전 = “무엇보다 민주노총 연대파업의 핵심 사업장이었던 대한항공 파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함께 파업에 들어갔던 아시아나항공을 비롯,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병원사업장 파업 열기도 진정될 것”으로 노동전문가들은 내다봤다.
13일 연대파업에 동참했던 병원사업장도 속속 타결되고 있다.
파업 직전 경북대병원 노·사가 타결된 것을 시작으로 경희대병원 동국대병원 동아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이 잇따라 합의를 도출했다. 14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한양대병원도 이날 새벽 총액대비 7%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탁아소 운영 등 주요 쟁점사항에 합의, 파업계획을 철회했다.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이화의료원 전북대병원 등이 파업상태이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수술실 등에서 정상근무가 이뤄져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서울대병원을 빼고는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공권력 투입만 없다면 극단적인 파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불법파업을 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선 것은 그 효력이 여전해, 노사정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대검 공안부는 13일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노조들이 각급 노동위원회로부터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파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노동관계법 조항을 어기고 불법파업에 들어갔다”며 “불법파업 현장에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주동자와 적극가담자는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불씨를 더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거듭 불법필벌(不法必罰) 의지를 밝힌 것과 재계가 노동계 불법파업에 엄정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여전히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13일 낮 대한민국 헌정회 임원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실히 조치할 것”이라며 “대한항공 간호사들의 파업에도 그런 원칙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계는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는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해 노사정 긴장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 연대파업 대오 줄어들어 = 하지만 민주노총 주장대로라도 연대파업 대오가 12일 ‘126개 사업장 5만228명 참여’에서 다음날 ‘69개 사업장 4만2000여명 참여’로 줄어들어 진정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부는 68개 사업장 1만5000여명 참여에서 31개 사업장 1만6287명 참여로 “사업장 수는 대폭 줄었지만 조합원 수가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5617명)의 가세로 참여자 수는 다소 늘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는 이날 저녁 항공사 쪽이 노조 간부 및 파업주동자 36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을 취하함에 따라 극적 타결의 계기를 마련했다. 노·사 양쪽은 ‘파업에 참여한 일반 조합원들은 징계하지 않는 등 징계범위를 최소화’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회사가 이 문제로 노사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데에 동의해 합의사항 준수장치를 마련했다.
그간 논란을 거듭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외국인 조종사 감축문제와 관련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을 그대로 가되, 2007년 12월 31일까지 25%∼30%를 줄이기로 했다. 운항규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노사동수로 하고, 의장은 운항본부장이 맡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하되, 최종결정권은 사장이 갖기로 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중앙대에 모여있던 조종사들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해 빠르면 14일 오후부터 항공기 정상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체포영장 발부효력 여전 = “무엇보다 민주노총 연대파업의 핵심 사업장이었던 대한항공 파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함께 파업에 들어갔던 아시아나항공을 비롯,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병원사업장 파업 열기도 진정될 것”으로 노동전문가들은 내다봤다.
13일 연대파업에 동참했던 병원사업장도 속속 타결되고 있다.
파업 직전 경북대병원 노·사가 타결된 것을 시작으로 경희대병원 동국대병원 동아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이 잇따라 합의를 도출했다. 14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한양대병원도 이날 새벽 총액대비 7%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탁아소 운영 등 주요 쟁점사항에 합의, 파업계획을 철회했다.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이화의료원 전북대병원 등이 파업상태이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수술실 등에서 정상근무가 이뤄져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서울대병원을 빼고는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공권력 투입만 없다면 극단적인 파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불법파업을 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선 것은 그 효력이 여전해, 노사정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대검 공안부는 13일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노조들이 각급 노동위원회로부터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파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노동관계법 조항을 어기고 불법파업에 들어갔다”며 “불법파업 현장에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주동자와 적극가담자는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불씨를 더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거듭 불법필벌(不法必罰) 의지를 밝힌 것과 재계가 노동계 불법파업에 엄정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여전히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13일 낮 대한민국 헌정회 임원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실히 조치할 것”이라며 “대한항공 간호사들의 파업에도 그런 원칙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계는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는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해 노사정 긴장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 연대파업 대오 줄어들어 = 하지만 민주노총 주장대로라도 연대파업 대오가 12일 ‘126개 사업장 5만228명 참여’에서 다음날 ‘69개 사업장 4만2000여명 참여’로 줄어들어 진정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부는 68개 사업장 1만5000여명 참여에서 31개 사업장 1만6287명 참여로 “사업장 수는 대폭 줄었지만 조합원 수가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5617명)의 가세로 참여자 수는 다소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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