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도입

지역내일 2008-09-12
용인시가 7월말 기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총 803억여원(도세 262억원, 시세 541억원)에 달하는 등 체납세 누증이 많아 재원확충이 어려운 상황에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지정, 대대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시에 따르면 책임 징수 해당 공무원은 5, 6급 공무원과 시ㆍ구청 세정부서 직원 등 총 536명으로 1인당 체납자 10명씩 맡아 총 5360명이 72억원을 징수하도록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할 예정이다.
세정 부서 외의 부서 공무원은 징수가 다소 용이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위주로 담당하고 세정부서에서는 압류 등 조세채권 미확보 경우, 후순위 조세채권 확보의 경우 등을 담당하게 되며 체납 유형에 따라 접근 방법을 차별화해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11월 중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 특별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독려한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을 각종 과태료와 부담금, 사용료, 재산임대, 수수료 등 시세와 도세 체납액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별 세외수입 일제정리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징수활동도 추진한다.
세정과 황병국 과장은 “세외수입은 시 세입 규모의 34%를 차지하고 매년 체납액이 급증해 시 재정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관리로 징수할 계획”이라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와 납세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채권확도 등은 조세정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밀착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개 반 8명으로 구성된 ‘365체납기동반’을 설치해 은닉재산 발굴, 동산과 금융재산압류, 공매처분, 체납차량 봉인, 사해행위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세를 추적, 징수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