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

노숙인 및 외국인근로자 등 무료진료 실시

지역내일 2008-10-13

의료보장제도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가 실시된다.
무료진료는 노숙인과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로써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이 대상이다.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회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등 5개 강원도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 무료진료사업 시행 의료기관을 도내 민간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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