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비 산정을 둘러싸고 개발조합과 시공사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주공재건축 아파트(조합장 홍원용)는 96년 4월 삼성물산 주택개발부문(부문장 이상대)과 도급공사를 체결했으나 공사비 문제로 5년여 동안 분쟁을 겪고 있어 올 10월 입주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조합측은 “기존 공사비에 포함됐음에도 사업비와 부가세 등 수백억원을 시공사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요구액의 20%는 중도금에 포함시켜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공사비 요구액 1324억원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주택사업부 강남 사업소 김동국 과장은 “97년 10월 당시 조합 집행부와 평당 274만5000원(총 1050억원)과 공사 중 발생된 추가비용은 조합이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계약된 1050억원에다 사업비(설계 감리 장비 대여비 제잡비 등) 99억원과 부가세 67억원, 옵션비용 100억여원 등 274억원을 더해 1324억원을 조합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합측은 △당시 조합 집행부와의 계약은 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사업비 99억원은 이미 납부하고 있는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고 △매출부가세 역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은 거래가 아니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건교부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 시행지침’에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제 비용 중에 적정가격의 설계비 및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삼성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매입부가세 역시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어있고 ‘조세특례제한법(106조)’에 따라 85㎡ 이하는 국민주택으로서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100억여원이 소요된다는 옵션비용 역시 “현장조사 결과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공사비 마찰로 삼성이 98년 6월 공사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시공사 선정 포기각서’를 요구했고, 이를 조합원 총회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현재 삼성측이 주장하는 1050억원의 공사비는 효력이 없어진 상태다.
이후 양측의 공사비 협상이 번번이 결렬되자 강남구청이 중재에 나섰다. 결국 조합과 삼성측은 공동으로 98년 8월 강남구청에 782억7000만원의 총 공사금액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시공사인 삼성물산측 내부자료에 따르면 총 분양가격이 2355억원(100%분양)인데도 98년 2월 1일부로 폐지된 표준건축비인 1998억원을 분양대금으로 계산해 차액 356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분양대금이 줄어들 경우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분양대금은 늘어난다. 따라서 삼성측의 요구대로라면 세대 당 889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곡동 재건축 홍원용 조합장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도급제로 계약을 했음에도 지분제로 정산을 하려한다”며 “그동안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정을 잘 모르는 조합이 시공사의 횡포로 거액의 공사비를 추가로 납부해왔다”고 말했다.
조합측은 “기존 공사비에 포함됐음에도 사업비와 부가세 등 수백억원을 시공사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요구액의 20%는 중도금에 포함시켜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공사비 요구액 1324억원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주택사업부 강남 사업소 김동국 과장은 “97년 10월 당시 조합 집행부와 평당 274만5000원(총 1050억원)과 공사 중 발생된 추가비용은 조합이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계약된 1050억원에다 사업비(설계 감리 장비 대여비 제잡비 등) 99억원과 부가세 67억원, 옵션비용 100억여원 등 274억원을 더해 1324억원을 조합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합측은 △당시 조합 집행부와의 계약은 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사업비 99억원은 이미 납부하고 있는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고 △매출부가세 역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은 거래가 아니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건교부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 시행지침’에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제 비용 중에 적정가격의 설계비 및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삼성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매입부가세 역시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어있고 ‘조세특례제한법(106조)’에 따라 85㎡ 이하는 국민주택으로서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100억여원이 소요된다는 옵션비용 역시 “현장조사 결과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공사비 마찰로 삼성이 98년 6월 공사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시공사 선정 포기각서’를 요구했고, 이를 조합원 총회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현재 삼성측이 주장하는 1050억원의 공사비는 효력이 없어진 상태다.
이후 양측의 공사비 협상이 번번이 결렬되자 강남구청이 중재에 나섰다. 결국 조합과 삼성측은 공동으로 98년 8월 강남구청에 782억7000만원의 총 공사금액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시공사인 삼성물산측 내부자료에 따르면 총 분양가격이 2355억원(100%분양)인데도 98년 2월 1일부로 폐지된 표준건축비인 1998억원을 분양대금으로 계산해 차액 356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분양대금이 줄어들 경우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분양대금은 늘어난다. 따라서 삼성측의 요구대로라면 세대 당 889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곡동 재건축 홍원용 조합장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도급제로 계약을 했음에도 지분제로 정산을 하려한다”며 “그동안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정을 잘 모르는 조합이 시공사의 횡포로 거액의 공사비를 추가로 납부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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