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청(구청장 이은권)은 9월부터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관할등기소를 대신해 변경등기를 대행해 주는 무료 ‘등기촉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등기촉탁 대상은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 용도, 층수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을 철거 및 멸실 신고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등기촉탁절차는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을 표시하고 등록세 영수증과 등기용 수입증지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등기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강대식 중구청 홍보담당자는 “건축주가 등기촉탁을 원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등기행위를 무료로 대위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문의 : 606-6934(중구청 지적과)
유혜련 리포터 yoo25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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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중구청 홍보담당자는 “건축주가 등기촉탁을 원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등기행위를 무료로 대위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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