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련 민간경상보조 및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9월 11일까지 공모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2009년 2월에서 12월까지로,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1억원, 여성발전기금사업의 경우 6천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공모대상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분야의 경우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사업, 여성발전기금분야는 시의 역점사업인 지정공모사업으로 여성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사업, 자유공모사업으로 남녀평등촉진,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등이다.
지원원칙은 1단체 1사업 원칙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이중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자격은 대구시에 소재하는 여성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립법인, 사회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구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나 법인은 공모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모된 사업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하며, 선정된 사업은 2009년도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및 지원액을 조정하게 된다.
문의 : 803-4024 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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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모하는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2009년 2월에서 12월까지로,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1억원, 여성발전기금사업의 경우 6천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공모대상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분야의 경우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사업, 여성발전기금분야는 시의 역점사업인 지정공모사업으로 여성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사업, 자유공모사업으로 남녀평등촉진,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등이다.
지원원칙은 1단체 1사업 원칙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이중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자격은 대구시에 소재하는 여성부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립법인, 사회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대구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나 법인은 공모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모된 사업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하며, 선정된 사업은 2009년도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 및 지원액을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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