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실시

지역내일 2008-09-10 (수정 2008-09-11 오전 8:04:07)
2008년 9월 1일부터 건축물의 증축, 표시변경, 멸실 등의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건축주가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등기변경’을 위한 촉탁서비스를 서초구청에서 제공한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이나 행정구역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의 철거?말소 등의 변경으로 인해 등기내용을 바꿀 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서초구청에 등기변경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부동산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 서초구지점에서 대법원수입증지 구입이 가능해져 등기촉탁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민원인이 부담하는 등기변경 대행수수료를 연간 2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민원편익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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