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칼럼 이승철 원장

나는 임플란트가 가능한가?

지역내일 2008-09-22
분당에서 일부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리모델링 사업이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분당에서는 서현동 매화마을 2단지 등 10여 개 아파트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들 아파트들은 현행 주택법이 15년이 지나면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분당처럼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건축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실제로는 20년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사업 일정이 5년 뒤로 미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게다가 지난 16일 분당지역 130여 개 아파트단지 연합체인 분당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가 주도해 ‘리모델링 지구지정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마당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사자들은 당황해하고 있다.
아파트리모델링 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금껏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시장 분위기를 반전할 호재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리모델링 대상으로 지목됐던 일부 아파트단지는 가격이 껑충 뛰기도 했다.
서 철 분당아파트입주자협의회장은 “이미 주민들로부터 90% 이상 동의를 받은 아파트단지도 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또 “분당 아파트들이 지어진지 1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돼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사실 확인을 더 해보고 15년 연한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리모델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만 이뤄지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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