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구 아파트 분양사무소 밀집지역에 난립중인 속칭 '떴다방'이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산구청은 이들 떴다방의 주 영업장인 파라솔 철거반을 운영, 과태료 부과와 경찰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일산구청에 따르면 이들 '떴다방'은 분양을 시작한 모델하우스 주변에 위치,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부채질하고 이들이 설치한 파라솔과 가건물 등은 거리미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구청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둘 수 없도록 하고, 특히 이들이 설치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사례가 있어 단속의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화동 일산2동 가좌동과 교하지구 등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일산도심에 위치, 이들 중심으로 '떴다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떴다방'은 토지공사의 택지분양 실적이 저조한 일산구 나대지에 집중적으로 분양사무소가 문을 열자 분양사무소가 속한 대지위에 주로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산구청이 지난달 장항동 일대 '떴다방'에 대해 집중 단속, 8개업체에 철거 요구를 했지만 단속할 때만 없어졌다가 다시 모습을 나타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 '떴다방'이 공공도로가 아닌 개인소유 부지안에 교묘히 설치, 단속의 손길을 피하고 있어 해당 분양사무소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산구청 고봉열 시민과장은 "실제 계약당시를 적발해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분양사무소 개장당시 관련업체에 자율정화 요구를 한 뒤 불법 적발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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