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9월 1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축산과 직원 및 축산물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및 원주경찰서와 합동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선물용 세트에 젖소, 육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 등으로 표시하거나 혼합 가공하여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등의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 불이행 식육 판매업소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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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선물용 세트에 젖소, 육우 및 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 등으로 표시하거나 혼합 가공하여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등의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와 영업자 준수사항 불이행 식육 판매업소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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