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신청 및 접수를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원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받는다.
지급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 동원된 자 중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가 해당된다. 국외 강제 동원된 희생자와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한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문의:73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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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 동원된 자 중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가 해당된다. 국외 강제 동원된 희생자와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한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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