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서민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만18∼65세의 실업자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준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 무의탁 노인의 이·미용 사업 및 시설정화, 방역사업 등 3개 분야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발된 참여자는 9월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10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시가 시행하는 공공생산성사업 및 서비스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1개월 이상 상용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되어 있어 이번 공공근로사업참여자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만 18세 이상 29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실업대책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실업대책 근무자로 선발되면 시의 행정자료전산화, 도서관리등의 업무를 맡게되며 급식비포함 3만5000원(1일)의 급여를 받게된다. 신분증과 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31-39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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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만18∼65세의 실업자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준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 무의탁 노인의 이·미용 사업 및 시설정화, 방역사업 등 3개 분야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선발된 참여자는 9월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10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시가 시행하는 공공생산성사업 및 서비스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1개월 이상 상용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되어 있어 이번 공공근로사업참여자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만 18세 이상 29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실업대책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실업대책 근무자로 선발되면 시의 행정자료전산화, 도서관리등의 업무를 맡게되며 급식비포함 3만5000원(1일)의 급여를 받게된다. 신분증과 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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