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와 전국은행연합회가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 체납정보 제공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의왕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전국은행연합회와 지방세 등 체납정보 제공·수집에 따른 약정서를 체결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정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체납정보 제공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이상 또는 1년 3회 이상 체납자와 결손 처분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정보 제공은 신용정보홈페이지(http://kfb.cif.or.kr)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체납정보 제공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이상 또는 1년 3회 이상 체납자와 결손 처분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정보 제공은 신용정보홈페이지(http://kfb.cif.or.kr)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