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162)·국민연금

지역내일 2001-06-07
사업장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법인 설립 업체로 변경됐습니다. 대표자명이 바뀌었고 임금도 조정됐습니다. 전직원 모두가 다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직원들 임금 변동에 관한 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사용자 사업장소재지 등이 변함 없다면 사업장의 제반 권리, 의무 주체가 사용자에서 법인으로 바뀌어 법인격을 달리함으로 종전의 개인사업장에서 탈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장에 신규가입하면 됩니다. 탈퇴시 구비서류는 휴·폐업 등 탈퇴신고서와 폐업증명원(세무서)입니다. 신규가입시 구비서류는 당연적용해당신고서 취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현황(약도 등) 등입니다. 소득신고는 신규가입시 당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 기호는 새로 부여받게 됩니다.


외국인도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한지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한국인과 결혼한지 10년되는 영구거주인(분류기호 F2)입니다.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한지요.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내·외국인 동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해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따라 소정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체류자격이 F2인 중국인은 현재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지사에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제102조 1항에서 외국인의 본국법이 그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나라도 당해 외국인에게 국민연금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이 있는지가 미확인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확인 여부에 따라 국내 거주 중국인의 대한민국 국민연금 가입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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