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재계약, 자녀 독립세대 구성시는 가능

지역내일 2001-06-03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재계약 자격이 박탈되도록 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자녀가 분가해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게 된 경우에는 재계약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양천구의회 문영민 의장이 건의한 자식들이 분가할 입장에 처해 있는 신정1지구 공공임대아파트 21세대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에 대한 답변에서 “사회통념상 결혼적령기에 도달하여 별도의 가족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세대주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이 거론한 신정1지구의 21가구 이외에도 같은 공공임대아파트인 양천아파트, 신트리2단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7,500여 세대도 같은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청약가입자나 도시계획, 재개발 등으로 철거된 지역의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10평 이내의 주택으로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자격을 상실해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양천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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