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달은 허생원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허생원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수차에 걸쳐 중도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자 허생원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김선달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김선달이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여 허새원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지요?
계약의 해제권에 관하여「민법」제543조는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제548조는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441 판결).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서도 김선달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것)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허생원의 계약이행청구는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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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권에 관하여「민법」제543조는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제548조는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441 판결).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서도 김선달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것)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허생원의 계약이행청구는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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