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과징금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영향(어깨)

행정청 부과처분 중지 … 기납부자에 소급 적용 안돼

지역내일 2001-05-31

헌법재판소가 31일 3년내 부동산 실명 등기 의무 위반에 대한 일률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규정은 효력이 정지되고 이날부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징금 부과 행위가 전면 중단된다.
또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한 소송 진행이 법률 개정시까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95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법)에 규정된 부동산
과징금 부과 사례는 서울시의 경우만도 115건에 이르며 과징금 부과에 불복, 부과 처분 취
소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내년 6월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새로운
규정에 근거, 과징금을 일부 돌려받거나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징금 부과에 불복, 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를 제외하고 이미 과징금을 낸 납부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처분을 그대로 이행한 시민들은 이
번 결정의 혜택을 보기는 어려워 이의를 제기한 시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은 셈
이 됐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명의 신탁자나 장기 미등기자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부동산
가액 기준 100분의 30)가 일률적이고 과다하며 개별 사안마다 과징금을 차별 부과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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