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자동차보험 어떻게 할까

휴가 망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자

지역내일 2008-08-10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다. 올해는 고유가에 뛰는 물가 덕분(?)에 해외보다는 국내 계곡과 바다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때문에 바닷가와 산으로 떠날 때나 집으로 돌아올 때 자칫 휴가 기분을 망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에 꼭 알아야할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를 내놨다. 여름휴가 가기 전 꼭 읽어보고 떠나자.
(중간제목)긴급출동서비스 활용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긴급출동서비스에는 견인, 비상급유(3ℓ),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시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 포함돼있다. 산과 계곡 부근 등에서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휴가를 떠나기 전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 회사 전화번호를 꼭 챙겨둔 뒤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하지만 자신이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한다. 특약에 가입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약 미가입자는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중간제목)사고발생시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에 사고발생을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해 사고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 사고 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며 또한 고의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의 대상에 노출될 수 있다.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없이 임의로 사고를 처리할 경우 본인의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 이는 다음해 더 큰?자동차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의 지나친 합의금 요구, 상대방이 가짜로 입원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중간제목)차끼리 사고났을 때
일반적으로 쌍방과실일 경우,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차 대 차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 다툼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우선 보상하도록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이 체결돼있다. 때문에 차끼리 사고가 나면 자신이 가입한 회사에 손해를 청구하면 된다.
(중간제목)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천만 원이다.
(중간제목)차가 물에 잠겼을 때
태풍·홍수·해일로 인한 사고가 나면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물속에서 차가 멈춰버리거나 주차된 차가 물에 잠기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작동을 하지 말고 곧바로 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 견인해야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의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발생, 큰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때는 정비공장에서 엔진과 주변부품을 모두 분해해 청소해야한다.
▶(중간제목)운전자 바뀔 때
휴가철 장거리 운전 때는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하는데 힘이 들어 형이나 동생, 처남·동서, 친구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이럴 때 사고가 나면 난감하다. 난감한 경우를 막으려면 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교대로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7일 기준으로 1만 5천~2만 원 가량이다. 국내 모든 자동차보험회사가 판매 중.
▶(중간제목)내가 다른 차를 운전했을 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야 할 경우,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자신이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여기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보상 특별약관이 자동으로 적용돼 자신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7천~8천 원 수준.
▶(중간제목)렌터카 쓸 때
일단 번호판에 ''허''자를 확인해야한다. 일부 렌터카 회사는 일반 자가용 승용차를 정상 가격보다 10~20% 정도 싸게 불법 대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불법 렌터카는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없다. 정상 렌터카라도 자기차량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봐야한다. 렌터카는 대인 및 대물배상에는 의무 가입돼 있지만 자기차량 손해는 가입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렌터카를 빌린다면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여부를 물어보고 증서를 확인해야한다.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로 차가 부서졌을 때 빌린 사람이 물어내야한다.
서경숙 리포터 skiss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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