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29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경제능력이 있음에도 부모에 대한 부양을 기피한
13명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지급한 생계비 1221만4000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강남구 사회복지과 마재현 팀장은 “동사무소를 통해 부양징수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국세청과 국
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을 거쳐 부모 부양의무 불이행자를 찾아내 환수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남서초 이상민 기자 jangseung102@naeil.com
13명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지급한 생계비 1221만4000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강남구 사회복지과 마재현 팀장은 “동사무소를 통해 부양징수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국세청과 국
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을 거쳐 부모 부양의무 불이행자를 찾아내 환수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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