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 상장사 절반이상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소각제도를 정관에 삽입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28일 70개 3월 결산 상장사중 지난 26일 현재 주총개최를 신고한 5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0.9%인 28개사가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사회결의만으로
배당이익범위내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식소각제도를 개선한 28개사중 18개사가 증권사였으며 5개는 손보사, 2개는 종금사였다.
또 소규모 스톡옵션부여시 역시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조항은 전체의 49.1%인
27개사가 도입했다.
주총을 개최키로 한 55개사 중 20개사(36.4%)는 감사인 선임위의 승인만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뒤 주총에서 보고토록 하는 개선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도입했다.
한편 증권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25개사는 부동산 투자신탁 및 부동산신탁, 투자자문 및
종합자산관리업 등을 정관에 신규사업목적으로 추가했으며 부광약품과 이화산업을 비롯, 대우·현대
·대신증권이 정보통신,인터넷,전자상거래를 사업목적에 추가해 눈길을 끌었다.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28일 70개 3월 결산 상장사중 지난 26일 현재 주총개최를 신고한 5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0.9%인 28개사가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사회결의만으로
배당이익범위내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식소각제도를 개선한 28개사중 18개사가 증권사였으며 5개는 손보사, 2개는 종금사였다.
또 소규모 스톡옵션부여시 역시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조항은 전체의 49.1%인
27개사가 도입했다.
주총을 개최키로 한 55개사 중 20개사(36.4%)는 감사인 선임위의 승인만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뒤 주총에서 보고토록 하는 개선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도입했다.
한편 증권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25개사는 부동산 투자신탁 및 부동산신탁, 투자자문 및
종합자산관리업 등을 정관에 신규사업목적으로 추가했으며 부광약품과 이화산업을 비롯, 대우·현대
·대신증권이 정보통신,인터넷,전자상거래를 사업목적에 추가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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