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결산 상장사 주식소각제 도입 잇따라

지역내일 2001-05-28 (수정 2001-05-28 오후 4:15:05)
3월 결산 상장사 절반이상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소각제도를 정관에 삽입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28일 70개 3월 결산 상장사중 지난 26일 현재 주총개최를 신고한 5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0.9%인 28개사가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사회결의만으로
배당이익범위내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식소각제도를 개선한 28개사중 18개사가 증권사였으며 5개는 손보사, 2개는 종금사였다.
또 소규모 스톡옵션부여시 역시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조항은 전체의 49.1%인
27개사가 도입했다.
주총을 개최키로 한 55개사 중 20개사(36.4%)는 감사인 선임위의 승인만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뒤 주총에서 보고토록 하는 개선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도입했다.
한편 증권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25개사는 부동산 투자신탁 및 부동산신탁, 투자자문 및
종합자산관리업 등을 정관에 신규사업목적으로 추가했으며 부광약품과 이화산업을 비롯, 대우·현대
·대신증권이 정보통신,인터넷,전자상거래를 사업목적에 추가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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