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세법이
대대적인 수술을 맞게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세제개편에도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과세기반 약화,소득종류간의 세부
담 불형평,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 등의 미비점이 남아있었다.
게다가 외환위기 위후 100조원을 넘는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건전재정의
유지를 위한 적정한 조세부담 관리가 중요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 중장기 세제운용의 기본 방향은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전환한다
는 구상이다.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속.증여.소득세에 포괄주의 과세체계를 적용, 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소득과 상속,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시대상황에 맞지않는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위주로 개편하
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의 조정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목적세 정리 등 세제의 단순화
추진 등이 두드러진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 심의와 전문가 의견수
렴을 거쳐 하반기중 중장기 세제운용방향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예정이다.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는 주택경기활성화, 투자촉진,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항 위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 세제운용, 배경과 방향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은 외환위기 이후 복지지출 증대 등 세출수요의 증가에 따라 재정수요가 세입
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져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적정한 조세부담을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립을 추진하게 됐다.
또 외국법인과 자본의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정보화와 전자상거래발달에 따라 조세환경
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 분배구조가 변화되면서 공평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 것도 감안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각종 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하고 소득, 자산, 업종간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는 한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로 전환해 조세의 형평성을 높
이고 건전재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고 생산.근로.투자의욕을 높이며 환경 친화적인 세제를 마련해 경제
의 개방화와 지식.정보화 등 조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통세 등 목적세를 정비하는 등 세제를 단순화하고 알기 쉽게 개편해 징세와 납세협력 비
용을 줄이고 공평과세 확보와 과세자료 축적을 통해 선진세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세원별로는 국가간 세원이동이 쉬운 유동자본과 고급인력에 대한 세금은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
는 수준으로 유지하되 토지와 고정자본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방침이다.
즉, 자본소득은 외국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경쟁국보다 세부담이
불리한 세제는 지양하고 근로소득도 국가간 유치 경쟁의 대상이 되는 고급 전문인력의 세부담을 경
쟁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할 방침이다.
반면 소비과세는 전자상거래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환경관련 세제의 강화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토
지 및 고정자본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세법개정안
내달 임시국회 때 처리될 세제개편은 중장기 세제개편의 큰틀 속에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경
기부양의 수단이란 성격이 강하다.
우선 가장 침체의 골이 깊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는 지역 경기와 실업 문제와도 연결되는만큼 부양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여·야·정 정책포럼에서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동
시에 부동산에 묶인 돈을 풀어냄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도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
고 조기 공제를 실시하기로 한 점도 역시 경기부양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대대적인 수술을 맞게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세제개편에도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과세기반 약화,소득종류간의 세부
담 불형평,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 등의 미비점이 남아있었다.
게다가 외환위기 위후 100조원을 넘는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건전재정의
유지를 위한 적정한 조세부담 관리가 중요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 중장기 세제운용의 기본 방향은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전환한다
는 구상이다.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속.증여.소득세에 포괄주의 과세체계를 적용, 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소득과 상속,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시대상황에 맞지않는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위주로 개편하
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의 조정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목적세 정리 등 세제의 단순화
추진 등이 두드러진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 심의와 전문가 의견수
렴을 거쳐 하반기중 중장기 세제운용방향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예정이다.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는 주택경기활성화, 투자촉진,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항 위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 세제운용, 배경과 방향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은 외환위기 이후 복지지출 증대 등 세출수요의 증가에 따라 재정수요가 세입
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져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적정한 조세부담을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립을 추진하게 됐다.
또 외국법인과 자본의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정보화와 전자상거래발달에 따라 조세환경
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 분배구조가 변화되면서 공평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 것도 감안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각종 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하고 소득, 자산, 업종간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는 한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로 전환해 조세의 형평성을 높
이고 건전재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고 생산.근로.투자의욕을 높이며 환경 친화적인 세제를 마련해 경제
의 개방화와 지식.정보화 등 조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통세 등 목적세를 정비하는 등 세제를 단순화하고 알기 쉽게 개편해 징세와 납세협력 비
용을 줄이고 공평과세 확보와 과세자료 축적을 통해 선진세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세원별로는 국가간 세원이동이 쉬운 유동자본과 고급인력에 대한 세금은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
는 수준으로 유지하되 토지와 고정자본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방침이다.
즉, 자본소득은 외국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경쟁국보다 세부담이
불리한 세제는 지양하고 근로소득도 국가간 유치 경쟁의 대상이 되는 고급 전문인력의 세부담을 경
쟁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할 방침이다.
반면 소비과세는 전자상거래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환경관련 세제의 강화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토
지 및 고정자본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세법개정안
내달 임시국회 때 처리될 세제개편은 중장기 세제개편의 큰틀 속에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경
기부양의 수단이란 성격이 강하다.
우선 가장 침체의 골이 깊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는 지역 경기와 실업 문제와도 연결되는만큼 부양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여·야·정 정책포럼에서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동
시에 부동산에 묶인 돈을 풀어냄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도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
고 조기 공제를 실시하기로 한 점도 역시 경기부양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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