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구성원이 한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교회가 해산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회재산권은 여
전히 교회에 귀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강원 정선군 소재 사북지장산교회가 강원
랜드가 책정한 손실보상금 6300여만원을 놓고 개척목사 정 모(63)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
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손실보상금 수령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교회 소속 구 모 장로는 강원카지노 설립으로 교회건물이 철거
될 때까지 교회 유지에 관한 최소한의 업무를 처리해 재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의 지위를 유
지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고 교회는 교회
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철거 당시의 교회재산 소유권은 원고 교회의 소유이며 보
상금 수령권자도 원고 교회”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교회는 이미 소멸했으며 초기에 대부분의 교회 물품 비용을 자신이 댄 점
과 원고 교회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중앙) 헌법에 명시된 소속교회의 부동산
소유권이 소속 노회로 된 점을 들어 손실보상금 수령권자가 피고 또는 교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유없다”고 말했다.
원고 교회는 75년 피고와 구 장로를 중심으로 설립됐으나 93년 11월 이후 석탄합리화 정책
으로 탄광지역 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인 수도 급격히 줄어들어 예배당 건물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후 구 장로 정도만이 교회건물 지붕을 손질하는 등 최
소한의 관리를 하던 중에 교회건물과 대지가 강원카지노 공공용지에 수용돼 보상금으로
6300여만원이 책정됐으나 정 목사가 교회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 주장으로 다툼이 일자 교
회측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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