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 농지 투기 의혹

통작거리 4㎞ 벗어나 … 경기도 군포 등에 2천평 농지

지역내일 2001-05-23 (수정 2001-05-23 오전 9:01:29)
‘충성메모’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안동수 법무장관의 부동산 구입과정에도 석연
치 않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통작거리 4㎞ 제한규정이 적용되던 89년 이전에 일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안 장관이 농지소유의 대원칙인 경자유
전(경작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수장인 법무장관으로서의 자질시비가 예상된다.
지난해 4·13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본인과 직계가족의 재산내역에
따르면 당시 안 장관의 명의로 경기도 일대와 대구 등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중 경기도 군포시 논 350평, 시흥시 밭 1800평의 부동산은 안 장관의 연고가 뚜렷하지 않
다. 안 장관의 고향은 충남 서천군이고 현재 주소지는 서울시 서초구이기 때문. 이들 농지는
거주지로부터 4㎞이상 떨어져 있어 통작거리 4㎞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안 장관은 수만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 일대 8곳 임야 3만
6000평, 대구시 잡종지 9백50평, 경기도 시흥시 대지 590평 등이 신고되어 있다.
군포시 당동의 논과 대구시 잡종지(밭)는 각각 10억600만원과 3억8400만원으로 재산가치가
높다.
안 장관은 서울 서초동 56평형 아파트를 비롯 건물도 3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약9억원으로
신고했다.
재산에 대한 의혹에 대해 안 장관은 “등기를 떼보면 알겠지만 내 재산의 3분의2가 장인에
게서 아내가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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