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본격적인 건설경기부양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신축주택을 거래할 경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내년말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범위를 지금보다 크게 넓혔다.
정부여당은 23일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민주당과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가 참석하는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건설투자 및 구조조정 적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주택산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안정적인 주택공급 △건설산업구조
조정촉진 △해외건설지원 등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세제지원 = 세제지원과 관련, 2002년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도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지역에서 연말까지 한시
적으로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매입한 뒤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
다. 이번 조치로 고급주택(건물 연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150평 이상으로
주택과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
득세 면제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또 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가 함께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와 관련, 지금까지 18평 이하에 한
해 면제되던 주택업자의 경우 면제대상 평형이 25.7평으로 확대된다. 입주자는 현행대로 12
평이하는 면제, 12∼18평은 50% 감면키로 했으며 2002년말까지 18∼25.7평 신축주택을 구입해 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한다.
이외에도 부동산투자회사(REITs),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대도시 법인설립 또는 부동산 취득 때 등록세 중과세를
배제한다. 또 보유부동산 매각때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해 18평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마련하
는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를 연리 6%로 지원키로 했다.
◇건설업 구조조정 =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 건설업 등록 때 사무실을 확보하고 보증능력확인서 제출
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술자보유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또 부실건설업체의 상시퇴출을 제도
화하고 연간 공사실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 이에 미달하면 영업정지처분하고 일정기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규모를 현행 10억원에서 3
억원 미만으로 낮춰 신규업체의 난립을 억제키로 했으며 50억원 미만 공사낙찰자 결정 때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해외공사와 관련, 수익성 있는 공사에 대해서만 보증을 지원
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마련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서
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신축주택을 거래할 경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내년말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범위를 지금보다 크게 넓혔다.
정부여당은 23일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민주당과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가 참석하는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건설투자 및 구조조정 적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주택산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안정적인 주택공급 △건설산업구조
조정촉진 △해외건설지원 등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세제지원 = 세제지원과 관련, 2002년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매도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지역에서 연말까지 한시
적으로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매입한 뒤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
다. 이번 조치로 고급주택(건물 연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150평 이상으로
주택과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
득세 면제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또 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가 함께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와 관련, 지금까지 18평 이하에 한
해 면제되던 주택업자의 경우 면제대상 평형이 25.7평으로 확대된다. 입주자는 현행대로 12
평이하는 면제, 12∼18평은 50% 감면키로 했으며 2002년말까지 18∼25.7평 신축주택을 구입해 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한다.
이외에도 부동산투자회사(REITs),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대도시 법인설립 또는 부동산 취득 때 등록세 중과세를
배제한다. 또 보유부동산 매각때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해 18평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마련하
는 무주택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를 연리 6%로 지원키로 했다.
◇건설업 구조조정 =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 건설업 등록 때 사무실을 확보하고 보증능력확인서 제출
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술자보유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또 부실건설업체의 상시퇴출을 제도
화하고 연간 공사실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 이에 미달하면 영업정지처분하고 일정기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규모를 현행 10억원에서 3
억원 미만으로 낮춰 신규업체의 난립을 억제키로 했으며 50억원 미만 공사낙찰자 결정 때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해외공사와 관련, 수익성 있는 공사에 대해서만 보증을 지원
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마련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서
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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