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가 저금리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세'라고 할 수 있다. 금융상품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적게 내는가' 또는 '완전히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상품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절세가 가장 중요한 재테크의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저금리시대에는 흔히 은행권과 제2금융권과의 금리격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절세의 원칙에 맞춘 금융상품 선택 방법은 비과세상품을 1순위, 저율과세상품을 2순위, 세금우대상품을 3순위, 그 이후에 일반금융상품에 가입한다.
비과세 상품을 활용한다
비과세상품은 예금이자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받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1년 3월 현재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상품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 저축이 있다.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수령자인 경우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일 뿐 아니라 가입후 5년이 지나면 주택구입시 최저 20년 이상의 장기로 주택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어 좋다.
이자소득세 1.5%의 저율과세상품을 활용한다.
저율과세되는 상품으로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예탁금 등이 있는데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5%만 과세한다. 이들 금융기관은 정부의 예금자보호법에는 적용 받지 않으나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한 안전기금에 의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해 준다.
세금우대상품을 활용한다.
2001년부터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가 시행되어 1인당 4천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 장애인은 6천만원, 20세 미만은 1천5백만원 한도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세금우대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은 이자소득세 10%와 농어촌특별세 0.5%를 합하여 10.5%이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을 가입해야 한다.
금리변화에 대비한 전략도 필요
지금 현재가 저금리상태라고 해서 늘 저금리시대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금리의 변화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금리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금리가 소폭 상승한다면 절세상품에 투자
만약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소폭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면 절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대체로 저금리시대의 일반적인 금리구조가 단기상품의 경우 금리가 낮고, 장기상품의 경우 금리가 높은 '단저장고'의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장기금리가 높을 뿐 아니라 1년 이상 투자하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실질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저금리정책이나 금융환경 등에 의해 인상폭이 0.5%∼1.0% 정도의 소폭 상승에 그친다면 오히려 단기투자로 운용하는 것 보다 1년 정도의 장기투자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도 대비하여 단기상품에도 일부 가입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 대비해서 단기 상품에도 일부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기는 일정한 사이클에 의해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늘 일정한 사이클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 별다른 고민이 없이 경기사이클의 패턴에 따라 투자하기만 하면 될텐데 현실세계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변수들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일정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경기 급등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경기가 특정 변수에 의해서 회복되고, 기업의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 이는 곧 금리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을 대비한 적절한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
김현정 리포터 beflower@dreamwiz.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