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매비리 일제 단속

법정 최고형 구형 … 낙찰자 협박 등 조폭 중점단속

지역내일 2001-05-17
대검 감찰부는 17일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불법 경매 브로커로 활동
하면서 최근 경매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 경매 비리 일제 단속에 나서도록 일선 검
찰에 지시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부동산중개업자 및 사채업자 등의 불법 경매대리 행위 △경락 담합행위
등 방해 행위 △공무원의 경매 정보 등 비밀 누설행위 △공무원 금품수수 행위 등이다.
변호사법 규정상 경매에는 경매 참여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만이 참여할 수 있다.
검찰은 특히 폭력 조직의 경매 비리 행위를 강력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 낙찰자 협박
등 폭력 행위와 낙찰 건물 훼손 행위, 경매업무 방해 행위 등을 엄단토록 했다.
검찰은 적발된 경매 브로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로 중형
선고를 유도하며 비리 관련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국 53개 본·지청 전담 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대검 감찰1과를 비롯, 각 청별 감찰 전담 검사실에 설치된 법조비리 신고센터
와 범죄신고 전화(1301)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매 브로커 적발 건수는 98년 47명(구속 45명 포함), 99년 41명(구속 38명), 지난해 110명
(구속 79명) 등으로 급증 추세에 있으며 올해 1.4분기 동안만도 36명(구속 28명)이 적발됐
다.

유사 TV홈쇼핑 소비자경보
현행 규정상 방송을 통한 제품판매가 불가능한 유사 TV홈쇼핑 업체들의 판매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7일 최근 전문 쇼핑채널을 본뜬 유선방송(CATV)의 유사 홈쇼핑 업체
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TV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 상담건수는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여 3월부터 이달 9일까지 불과 40일 만에 395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 중 86%(340건)는 유사 홈쇼핑업체의 제품 판매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것이다.
소보원은 “TV홈쇼핑의 경우 현재 승인된 전문 홈쇼핑 업체 2곳(LG홈쇼핑, CJ39쇼핑) 외
에는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한데도 일부 유선방송이 광고방송 시간을 이용해 사실상 제
품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유선방송이 편법으로 내보내는 광고방송을 통해 제품을 주문해 피해를 입어도
유선방송사에 책임을 묻거나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없다”고 소보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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