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150)·산재보험

지역내일 2001-05-17
이혼 소송중 사망근로자 보상은 누구에게

올 2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 ‘갑’과 법률상의 처 ‘을’은 1987년 3월 결혼해 살다가 1997년 11월 금전적인 문제로 처 ‘을’이 무단 가출하자 ‘갑’은 1999년 11월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근로자 ‘갑’은 1999년 1월부터 사망 전까지 ‘병’과 동거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 3남매를 부양했습니다. 이 경우 ‘을’ ‘병’ ‘자녀3남매’ 중 누가 유족보상의 수급권자가 되나요.
2001년 2월 사망한 ‘갑’의 법률상 처 ‘을’이 1997년 11월 경 무단가출한 후 1999년 1월부터 동거녀 ‘병’이 ‘갑’과 사망 당시까지 동거 중에 있었다하더라도 ‘갑’은 ‘을’과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한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혼에 관한 확정판결을 얻지 못하고 사망함으로써 동거녀 ‘병’은 ‘갑’과 법률상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어,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자녀들이 선순위의 수급권자가 되며 이들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모친 ‘을’이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민사 합의 후 장해급여 지급여부

당사 소속 근로자 ○○○씨는 1997년 12월 4일 전기화상 30%를 입고 아래와 같이 사업주와 합의한 후 2001년 3월 치유돼 3급 조정장해등급을 인정받았습니다. 피재근로자 ○○○씨는 또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실수입금 8297만5641원을 수령하라는 판결을 받고 피고인들과 합의하면서 금 6000만원을 수령하고 합의서 단서조항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씨가 직접 수령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면 장해급여의 지급이 가능한지요.
귀 질의 경우 피재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실수입금 8297만564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소송 당사자간에 재판 외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그 합의 내용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 일체를 피재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동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피재자에게 장해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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