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연기금투자에 증권거래세 면세

지역내일 2001-04-25 (수정 2001-04-25 오후 3:30:44)
장기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
고 2003년까지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개인 소액주주가 1년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통과
됨에 따라 이달중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익사업 소득 중에서 상장·협회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현재는 법인세의 50%를 비과세 했으나 앞으로는
전액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국민주택기금 등 34개 국가관리기금은 현재도 주식투자에 대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가 비과세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공무원연금기금등 민간기금 26개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국가관리기
금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경우 상장 또는 등록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고 소득세법상 소액주
주로서 액면기준 5000만원 이하, 액면기준 3억원 이하는 10% 분리과세로 요건을 완화했다.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도 기존의 2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 또 액면기준 1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한도를 확대하고, 한도확대는 2003년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7월 1일자로 신설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상장·등록주식의 과세제도를 거
래소·협회중개시장 거래에 대한 과세와 같도록 정비하여 전자장외거래의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현행의 0.5%에서 0.3%로, 또 주식양도차익의 과세에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
익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3년말까지 면세하고 대도시에 설립되는 부
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1.2%)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0.4%)로 과세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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