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전문인력 3명 확보 의무화

지역내일 2001-05-13

7월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전문성과 주주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최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 초 발표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
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단체, 대학중
에서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3명 이상을 확보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금차입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설정 등으로 부채가 있
는 부동산의 취득과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의 자금차입은 허용키로 했으며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는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환매가 대량 발생해 일시적으로 매수대금 지급이 곤
란한 경우 외부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들은 자본금 10%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
본금을 출자해야 하며 현물로 출자하는 부동산은 주변 부동산과의 시세비교방식이 아닌 임
대료를 근거로 하는 수익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관리법에 따른 공공기금과 군
인공제회, 교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신용협동 조합 등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10%)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