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전문성과 주주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최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 초 발표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
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단체, 대학중
에서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3명 이상을 확보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금차입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설정 등으로 부채가 있
는 부동산의 취득과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의 자금차입은 허용키로 했으며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는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환매가 대량 발생해 일시적으로 매수대금 지급이 곤
란한 경우 외부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들은 자본금 10%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
본금을 출자해야 하며 현물로 출자하는 부동산은 주변 부동산과의 시세비교방식이 아닌 임
대료를 근거로 하는 수익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관리법에 따른 공공기금과 군
인공제회, 교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신용협동 조합 등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10%)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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