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 기부채납 부담심각

사업의 82% 기부채납 … 일반도로시설이 절반이상

지역내일 2001-04-18

대부분의 주택건설업자들이 아파트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각종 시설
을 기부채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러한 부담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주택구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이
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8일‘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97∼99년 3년동안 사업승인을 받은 77건을 조사한 결과, 81.8%에 해당하는 63건이 관행에
따라 기부채납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부채납 사례 63건을 시설숫자로 환산할 경우 163개로 이는 사업장당 약 2.6개의 시설을
기부채납한 셈이라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기부채납을 시설유형별로 보면 일반도로시설이 5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로안전시
설(13.3%), 하수도시설(8.9%), 보도 및 노상시설(7.1%), 공원·녹지(5.3%) 등의 순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밝힌 부당한 사례를 보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담을 지우는 경우(아파트
단지 밖에 위치해 인근 주민의 주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매수, 기부하라고 요구한
행위, 주택진입로와 관련이 없는데도 주택대지면적의 45%에 달하는 별도의 토지를 기부채
납한 경우 등) △법규정을 위반한 행위(진입도로설치시 규정이 정한 폭 이상의 도로를 설치
하게 하는 행위, 설치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설치토록한 뒤 이를 다시 기부토록한 행위 등)
△이중부담을 지운 행위(지자체 소유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재건축조합에 매각한 후 재건축
사업이 끝나면 이를 다시 지자체에 기부토록 조건을 단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건설업체들이 대신 수행한 경우 비용을 나중에 건설업체에 상환하도
록 돼 있으나 지자체가 지방재정과 예산미확보를 이유로 상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보고서는 자치단체와 주택건설업체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기부채납이 결국 주택분
양가에 포함돼 평균 6.4%의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서 도로시설 및 공원설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분양가가 11.0%나
상승, 가구당 1438만원을 부담시킨 사례도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주산연 강경식 박사는“그동안 법 테두리를 벗어난 기부채납 및 부담금 부과가 자치단체 및
업체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뤄졌고 이는 결국 주택구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됐다”면서 “이런
음성적 관행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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