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비자금, 강제집행 착수

쌍용 주식 등 67억 대상 … 추징 미납액 636억

지역내일 2001-05-13
검찰이 대법원 판결 확정후 처음으로 노씨 비자금 추징금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서울지검
총무부(김윤성 부장검사)는 1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온 김석원 쌍용
회장의 그룹 계열사 주식과 주식 매각대금 등 67억3000여만원에 대한 추징금 강제집행 절차
에 착수했다.
추징금 강제집행 대상은 검찰이 99년 노씨 비자금 추심금 소송 당시 압류한 것으로, 쌍용제
지 주식 매각대금 31억2000여만원, 가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27억4000만원 상당의
쌍용양회 주식 316만주, 가집행으로 압류한 시가 8억7000만원 상당의 쌍용자동차와 쌍용양
회 주식 128만여주 등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 대부분이 금
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등 이유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이 노씨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김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비자금
200억원과 이자(98억원 상당)를 그대로 갚아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
난달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서울지법은 국가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낸 추
심금 청구소송에서 ‘노씨는 국가에게 50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현재 노씨 비자금 추징 미납액은 636억1448만원이다. 검찰은 노씨 추징금 2628억여원
중 75.8%인 1992억8151만여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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