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산양도자 이달중 양도신고해야

지역내일 2001-05-10 (수정 2001-05-11 오후 3:27:13)
지난해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 을 판 사람은 이달중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2000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
이달중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며 고액자산을 양도한
사람이나 다수의 자산을 양도한 사람, 허위감면또는 실사 신청자 등은 중점관리대상이 된다고 밝혔
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에 양도소득세액의 1만분의 5가추가된다.
1가구 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이미 예정신고 또는 부동산등기전
사전신고, 납부를 마친 경우는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점관리대상자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전산으로 검색해 적극적으로
신고안내를 하고 1년동안 자산을 2개 이상 양도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합산, 누진과세하며
실사신청자는 거래상대방과의 담합가능성에 대비, 진위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사신청자 조사는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할 방침이다.양도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기한경과후 45일이내(7월15일까지)분할 납부할 수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