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문을 연 사단법인 경원사회복지회(복지회 이사장 허재안)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교육, 상담과 가해자 교정 교육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단체다. 이 안에서 가정폭력전문상담소장을 맡은 한영애(50)씨를 만났다. 한씨는 지난 94년부터 이 분야의 활동을 계속해온 전문가로 작년 10월부터 올 3월초까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의 위탁을 받아 가정 폭력 가해자 교정 교육을 실시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한소장은 그가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바로 그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하다 남편을 만나 전업주부가 된 그는 결혼 후 18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는 권위적 '가부장'이었지만 사회 의식이 높고 활동적인 성격이었던 그는 이러한 고통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건 94년 여성의 전화에서 실시한 상담원 1기 교육에 참여하면서부터. 자신의 가장 힘겨운 부분을 털어놓을 용기를 갖게 되자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한소장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 사회 활동을 반대하던 남편은 한소장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 활동에 나선다는 것을 알게된 후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않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평온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 경험을 통해 한소장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임을 알게 되었다.
가정 폭력은 피해자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경우 대를 이어 나타난다. 때문에 가정 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이를 해결해야 한다. '내가 잘못해서 맞았지'라거나 '자녀들을 위해 참고 살자'와 같은 패배적 태도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소장의 충고. 상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면 해결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 가해자들도 대부분 방법을 잘못 알고 있을 뿐,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의한 교정과 치유 과정을 통해 남편들도 아내와 자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 폭력 방지법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와 고소를 분리하고 있는 것. 우리 법은 가해 남성을 교정 교육에 참여시키려면 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와 별도로 법적 고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가해자 교정 교육에 참여하는 가해자들은 대부분 교육 초기 부인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데 대해 강한 분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교정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임을 생각하면 가정 폭력이 보고되는 경우 바로 그들에게 가해자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 한소장의 주장이다. 지금처럼 교정 교육을 위해 남편을 고소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남편의 입장에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진정한 가정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가정 폭력 피해는 의료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인 가정 폭력 사건의 경우 이 부담은 부인 본인에게 전액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넘어졌다'는 등 보험 처리가 되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의 문제점은 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 것. 가정 폭력에 의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소는 성남시 '정정형외과'의 지원을 받아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치료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한소장은 이 같은 문제 조항의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역시 상담소의 주 업무는 상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가해자에 대한 교정 교육, 피해자 가해자 자녀가 함께 하는 상담 등도 추진하고 있다.
경원사회복지회 가정폭력전문상담소를 후원하려는 이는 농협중앙회 170-01-037611(예금주 허재안)로 기금을 보내거나 755-2526, 2527을 통해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한소장은 그가 가정 폭력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바로 그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생활을 하다 남편을 만나 전업주부가 된 그는 결혼 후 18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는 권위적 '가부장'이었지만 사회 의식이 높고 활동적인 성격이었던 그는 이러한 고통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건 94년 여성의 전화에서 실시한 상담원 1기 교육에 참여하면서부터. 자신의 가장 힘겨운 부분을 털어놓을 용기를 갖게 되자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한소장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 사회 활동을 반대하던 남편은 한소장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 활동에 나선다는 것을 알게된 후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않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평온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 경험을 통해 한소장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임을 알게 되었다.
가정 폭력은 피해자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경우 대를 이어 나타난다. 때문에 가정 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이를 해결해야 한다. '내가 잘못해서 맞았지'라거나 '자녀들을 위해 참고 살자'와 같은 패배적 태도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소장의 충고. 상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면 해결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 가해자들도 대부분 방법을 잘못 알고 있을 뿐,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의한 교정과 치유 과정을 통해 남편들도 아내와 자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 폭력 방지법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와 고소를 분리하고 있는 것. 우리 법은 가해 남성을 교정 교육에 참여시키려면 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와 별도로 법적 고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가해자 교정 교육에 참여하는 가해자들은 대부분 교육 초기 부인이 자신을 고소했다는 데 대해 강한 분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교정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임을 생각하면 가정 폭력이 보고되는 경우 바로 그들에게 가해자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 한소장의 주장이다. 지금처럼 교정 교육을 위해 남편을 고소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남편의 입장에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진정한 가정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가정 폭력 피해는 의료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인 가정 폭력 사건의 경우 이 부담은 부인 본인에게 전액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넘어졌다'는 등 보험 처리가 되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의 문제점은 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 것. 가정 폭력에 의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소는 성남시 '정정형외과'의 지원을 받아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치료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한소장은 이 같은 문제 조항의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역시 상담소의 주 업무는 상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가해자에 대한 교정 교육, 피해자 가해자 자녀가 함께 하는 상담 등도 추진하고 있다.
경원사회복지회 가정폭력전문상담소를 후원하려는 이는 농협중앙회 170-01-037611(예금주 허재안)로 기금을 보내거나 755-2526, 2527을 통해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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