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보유세 위주로 개편

지역내일 2001-05-10 (수정 2001-05-10 오후 3:06:32)
부동산 관련세제가 중기적으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위주에서 재산세 등 `‘ 보유세’위주로
개편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0일 “현행 부동산 세제는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주택보
급률이 94%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다시 불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선진국처럼 보유
세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와 학계에서도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면서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가 보유세 위주로 전환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는 대폭인하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 수준보다 인상된다.
보유세 위주로의 개편은 그동안 주택 1채만 보유한 채 부동산 거래를 거의 하지않는 계층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행정자치부의 반대에 따라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재경부는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계층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달중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오는 8월말 확정될 중기 세제운용방향에 부동산 세제개편
을 포함시키고 연내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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