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131)·건강보험

지역내일 2001-04-17
저의 피부양자를 아버지 쪽으로 옮기려는데

저는 얼마전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았는데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보험증에 등록됐습니다. 당초 저의 가족은 아버지(세대주)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는데, 어떻게 세대주인 아버지의 건강보험증에서 빠져 나와 저한테 등록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등록돼있는 어머니와 동생을 다시 아버지 의료보험증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는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 신청을 하시면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취득과 동시에 귀하에게 등재되어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재 신청하시려면 주민등록등본, 아버지의 건강보험증을 첨부해 사업장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머니와 동생이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귀하의 건강보험증상 기재된 어머니와 동생 자격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납 보험료 있는데 아들의 피부양자 될 수 있나요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성실히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을 조금 소유하고 계시다가 IMF를 겪은 통에 은행 빚으로 다 경매처분되고 이제는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나온 보험료 미납금이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모시고 싶은데 밀린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가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요건은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아버지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60세 이하일 경우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귀하의 부모님께서 위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해당 될 경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가입자와 관계확인 불가시), 건강보험증을 첨부해 사업장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보험료 체납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납된 보험료를 기한일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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