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파탄과 관련 정부와 여론의 압박을 받아온 의약계가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
다. 특히 의료계는 지난해 의료계 투쟁을 주도했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재가동할 움
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제2의 의사파업’마저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250여개
시·군·구 의사회장과 상임이사진 등 협회 지도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의료계
탄압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전국 규모의 의사 집회개최 여부와 의쟁투 재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의
협은 덧붙였다.
의협은 휴일인 15일 오후 열렸던 시·도 회장, 직역대표 등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
정하고 부산 등 12개 시·도 의사회로부터 ‘제2의 투쟁을 준비하는 특별 홍보대책비 1차
분’ 4억4000여만원을 전달받았다.
의협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의료계 압박에 대한 의사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
검찰과 경찰은 최근 보험급여 허위 부당청구,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와 약사의 담합행위 등
각종 의료계 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10일 의협 등 보건의
료 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허위 부당청구 문제를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하기도 했다.
최근 경찰이 병·의원 비리와 관련해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 동네병원을 압수수색해 의료계
를 자극한 것도 한 요인.
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3일 관내 H병원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MRI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서울 남부경찰서는 12일 관내 K피부과 의원에 형사 등 10여명을 보내 진료기록부를 압
수수색했으며, 경남 사천경찰서는 최근 관내 모든 병·의원들에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에대해 “의료기관에 대한 검·경의 보복성 수사 확대는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전
가하려는 탄압행위로 마땅히 중단되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지켜보지 않고 무
차별 압박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의 한 개업의도 “비리 의사는 당연히 퇴출되야 하지만 전체 의료인을 범죄집단 취급하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곤란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 특히 의료계는 지난해 의료계 투쟁을 주도했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재가동할 움
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제2의 의사파업’마저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250여개
시·군·구 의사회장과 상임이사진 등 협회 지도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의료계
탄압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전국 규모의 의사 집회개최 여부와 의쟁투 재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의
협은 덧붙였다.
의협은 휴일인 15일 오후 열렸던 시·도 회장, 직역대표 등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
정하고 부산 등 12개 시·도 의사회로부터 ‘제2의 투쟁을 준비하는 특별 홍보대책비 1차
분’ 4억4000여만원을 전달받았다.
의협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의료계 압박에 대한 의사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
검찰과 경찰은 최근 보험급여 허위 부당청구,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와 약사의 담합행위 등
각종 의료계 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10일 의협 등 보건의
료 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허위 부당청구 문제를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하기도 했다.
최근 경찰이 병·의원 비리와 관련해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 동네병원을 압수수색해 의료계
를 자극한 것도 한 요인.
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3일 관내 H병원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MRI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서울 남부경찰서는 12일 관내 K피부과 의원에 형사 등 10여명을 보내 진료기록부를 압
수수색했으며, 경남 사천경찰서는 최근 관내 모든 병·의원들에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에대해 “의료기관에 대한 검·경의 보복성 수사 확대는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전
가하려는 탄압행위로 마땅히 중단되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지켜보지 않고 무
차별 압박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의 한 개업의도 “비리 의사는 당연히 퇴출되야 하지만 전체 의료인을 범죄집단 취급하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곤란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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