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판공비 공개는 당연

정부공개 거부한 자치단체 행정소송 당해

지역내일 2000-10-10 (수정 2000-10-10 오후 6:40:44)
시민단체가 판공비 공개를 거부한 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10일 서울시 및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 지출증빙
서류 및 장부의 사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울산참여자치연대도 이날 오전 울산광역시장, 남구청장, 중구청장, 울주군수, 교육감을 상대로 판공
비 사본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성남시와 의정부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일 서울고등법원이 인천시내 6개 구청의 판공비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처럼, 예산 집행 관련 서류의 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서울
시내 25개 구청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
는 것은 폐쇄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소장을 내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지난해 시민들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
해 비공개결정을 한데 이어 이번에도 역시 일제히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
수활동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개할 필
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 울산참여자치연대 등은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
크' 발족과 함께 지난 6월 29일 자치단체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자치단체
들은 비공개결정을 하거나 '사본열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참여연대측은 "공개청구한 정보 중에는 법인이나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
지 않으므로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국네트워크 이경미 간사는 "이번 소송은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였던 구청의 예산 사용에 대한 최
초의 정보공개 소송"이라며 납세자 알권리 신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부산 부천 인천 전주 제주 광주 지역은 현재 소송중에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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