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20년 이상 된 일반건축물의 개·보수(리모델링)가 연면적의 10% 이내에서
가능해진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건폐율이 완화된다.
건교부는 7일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
함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검사를 받은 지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은 승강기, 계단, 주차시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통신 기계설비 화장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증축, 외
부벽체 변경 등 기능 및 환경개선이 필요할 경우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10% 이내에서 증축
이 가능하다.
이번에 완화되는 기준은 △대지안의 조경,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용적률,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공개공지의 확보 규정 등이다.
개·보수를 원하는 건축주는 본인이나 설계자 등을 통해 시장, 군수에게 건축기준의 완화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의
정도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건교부는 개정안 마련으로 현행 규정에 맞지 않아 리모델링을 못했던 20만 가구의 주택
개·보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7조5000억원에 달하는 무분별한 재건축비를
절약하게 돼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
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상한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부실공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감리자의 조건을 강화해 실무경력이 없어도 감리가
가능했던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및 아파트의 공사 감리자격을 해당분야에서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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